[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정부가 KTX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 등 철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 대처 강화하고 처벌 수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0대 남성이 KTX 내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말리는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 등 철도범죄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열차 내 폭행 처벌 형량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합의돼도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또 열차 내 금지 행위에 폭행을 포함해 폭행과 폭언,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승무원이 열차 밖으로 내보내 철도경찰에 인계하거나 피해자와 일시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열차 내 금지 행위는 출입 금지 장소 출입, 철도차량장치 조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음주·약물 복용 위해 등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가 발생할 때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 등 전용 녹화 장비를 11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실시간 증거 수집과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에서의 범인 추적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객차 내에 CCTV를 고속열차 및 전동차는 올해 안에, 일반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해 범죄예방과 사건 채증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 열차 내 CCTV 설치율은 9월 말 기준으로 35%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승차권 앱(코레일톡, SRT-수서고속철도) 내 신고 기능을 기존보다 활용하기 쉽도록 승차권 확인란에 배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철도종사자의 신고 일원화를 위해 신고창구는 철도경찰로 일원화한다. 철도경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 열차 승무율을 현재 7%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며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무원, 철도경찰관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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