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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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상향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10.19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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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정부가 KTX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 등 철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 대처 강화하고 처벌 수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는 지난 8월 20대 남성이 KTX 내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말리는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 등 철도범죄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열차 내 폭행 처벌 형량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합의돼도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또 열차 내 금지 행위에 폭행을 포함해 폭행과 폭언,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승무원이 열차 밖으로 내보내 철도경찰에 인계하거나 피해자와 일시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열차 내 금지 행위는 출입 금지 장소 출입, 철도차량장치 조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음주·약물 복용 위해 등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가 발생할 때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 등 전용 녹화 장비를 11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실시간 증거 수집과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에서의 범인 추적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객차 내에 CCTV를 고속열차 및 전동차는 올해 안에, 일반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해 범죄예방과 사건 채증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 열차 내 CCTV 설치율은 9월 말 기준으로 35%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승차권 앱(코레일톡, SRT-수서고속철도) 내 신고 기능을 기존보다 활용하기 쉽도록 승차권 확인란에 배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철도종사자의 신고 일원화를 위해 신고창구는 철도경찰로 일원화한다. 철도경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 열차 승무율을 현재 7%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며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무원, 철도경찰관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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