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불법행위 과태료 대폭 강화…흡연 현행 10만→60만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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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불법행위 과태료 대폭 강화…흡연 현행 10만→60만원 강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10.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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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11월부터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상한액이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25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특히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또 해상 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환경부는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개인정보 침해도 최소화 한다.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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