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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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 의료비 지원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11.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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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先)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10월29일 오후6시부터 밤10월 30일 오전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분들이며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오는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 (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및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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