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4572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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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4572명 인정
환경부, 695명 심사 결과 627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12.2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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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환경부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72명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 1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 관계자들을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 1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 관계자들을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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