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예산 조기집행 지침 각 부처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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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해 예산 조기집행 지침 각 부처에 통보
국정기조 조기 구현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등 추진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12.30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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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 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은 2회 유찰에서 1회로 완화하고 입찰 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조기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도 반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일자리 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일·육아 병행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총리실) 배정인원 이상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 방안 또한 강구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처별 중요재산 현황과 관리기준을 부처별 규정·지침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각 중앙관서 장의 중요재산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예산 성격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비목을 신설하고 비목체계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지침 마련을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일숙직비 지급대상에 정박함정 근무 등을 포함해 지급대상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집행지침상 항공운임 구분 규정은 명확히 하고 국회 결산지적 등을 반영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정부는 각 부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책임장관제 구현에도 나선다.

법정 의무지출 사업인 아동수당을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이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인건비 자체 전용권 위임 범위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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