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12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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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12일부터 소급 적용
종부 양도 취득 등 부동산 세금 완화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3.01.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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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결혼과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세제혜택 등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완화조치는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해 세계경제는 복합 경제위기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경기둔화가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당면한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 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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