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택배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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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명절 택배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보 발령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URL 전화번호 클릭 주의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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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악성 메시지 증가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21년 스미싱 문자는 택배 배송을 사칭(86.9%)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작년에는 택배 사칭(51.8%) 못지않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고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사칭(47.8%)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또 최근에는 택배 사칭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해 택배기사인 척 하는 사기 유형이 나타났고, 메신저 앱에서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 났다'거나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긴급 상황이라 속인 뒤 금전 또는 상품권이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문자메시지 등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피싱 사기범이 휴대폰 제어권을 획득해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거나 무단 예금 이체와 소액결제 등으로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관계 당국은 택배 배송, 교통 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 기간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를 차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이날부터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차례로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금융권과 협조해 사기문자 및 메신저 피싱 유의를 안내하는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경찰청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사이버캅'에서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를 제공하고 악성 사이버사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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