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격 압수수색
상태바
국가정보원,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격 압수수색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3.01.18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18일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직원들이 경찰과 협의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직원들이 경찰과 협의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사 기관은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측은 '공안통치의 부활'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2015년 말 '민중 총궐기'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국가정보원도 함께 나선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피의자들의 자택 등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영장에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 전현직 조합원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3년간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언론과 통화에서 몇 년 동안 내사를 진행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소식에 민주노총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마치 체포영장을 집행하듯 경찰이 밀고 들어왔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공안통치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강문정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