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착오로 공유재산 이중매매 했다면 매매대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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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착오로 공유재산 이중매매 했다면 매매대금 반환해야"
권익위, 소멸시효 지났어도 매매계약 체결 확인되면 반환해야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3.01.3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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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공유재산 토지를 행정청이 착오로 다른 자에게 이중 매매했다면 첫 계약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년이 지나 채권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완납 사실 등을 확인했다면 계약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A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B모씨는 1987년 A지자체와 공유재산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다.

3년 뒤 A지자체는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 토지에 대해 C씨와 또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C씨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B씨는 A지자체에 이중계약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으니 매매계약 대금을 반환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B씨와 A지자체의 공유재산 토지 매매계약이 30년이 지나 행정자료 보존기간이 경과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A지자체가 국가기록원 자료 조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납부영수증을 찾을 수 있었다.

A지자체는 행정적 착오를 시인하고 B씨와 체결한 매매계약과 매매대금 납부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중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반환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A지자체가 동일한 공유재산에 대해 B씨, C씨와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한 행위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위반돼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지자체가 B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 매매대금 반환 여부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는 점, 채권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 포기 의사 등을 고려해 A지자체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소멸시효가 지나 관련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솔선수범해 국민권익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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