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4개월 더 연장…서민 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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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4개월 더 연장…서민 부담 고려
기재부,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인하 유지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3.04.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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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4개월 추가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의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시행 중이다.

2021년 11월 20%로 시작된 유류세 한시 인하는 지난해 5월부터는 30%로 확대됐고, 두 달 뒤인 7월부터는 37%까지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25%로 축소했고, 경유는 37%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 1 리터(ℓ)에 붙는 세금은 820원에서 615원으로 낮아졌고, 경유도 리터 당 581원인 세금이 369원으로 줄어들었다.

휘발유 1리터로 10㎞를 운행할 수 있는 승용차로 하루에 40㎞를 주행한다면, 한 달에 약 2만5000원 가량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 조치로 8월 말까지는 감세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4개월 연장한 데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고려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이 참여한 OPEC 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로 배럴당 60달러선으로 내려갔던 국제유가는 최근 80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지난달 리터 당 1592원에서 지난 14일에는 1646.7원까지 올라간 상태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까지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이 205원 더 올라 180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지난 17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가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면서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5조7000억원이 덜 걷힌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 증대가 쉽지 않아졌다.

실제 유류세 인하로 지난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약 5조5000억원이 감소했고, 올해도 2월까지 5000억원 가량의 교통세가 덜 들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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