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담합 등 불공정 행위 24개사 적발…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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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담합 등 불공정 행위 24개사 적발…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16개사···환수금 3억1000만원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3.05.1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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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전=김민호 기자] 입찰담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행위로 24개사가 당국에 적발됐다.

조달청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에 대해 4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우선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은 공정위에서 입찰담합 통보한 조달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과 함께 공정위가 미 고발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

이번 고발 요청한 4개사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다.

철도차량을 납품하는 1개 사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9년 발주 예정된 철도차량 물량 배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다중화장치를 제조해 납품하는 3개 사는 지난 2010년 7월~2020년 6월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한 4개사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2019년까지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및 입찰서류 내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들 4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담합주도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1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또한,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11일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3억 1000만원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파형강관, 노트북컴퓨터, 보행매트, 자연석판석 등을 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4개사, 철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1개사, 안내판 걸이구를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1개사 등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조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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