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피해 대비…보험료 70%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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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피해 대비…보험료 70% 이상 지원
태풍 지진 등 9개 재난의 재산피해 보상
주택 온실 소상공인 등 세입자도 가능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3.05.2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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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22일 강조했다.

[사진=홍천군]
[사진=홍천군]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개 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며 "풍수해 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소상공인 상가 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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