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직장 내 괴롭힘 등 더 케이텍(주)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사진출처=KBS]](/news/photo/202305/68118_58452_2832.jpg)
이번 특별감독은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특별감독 실시원칙’ 아래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KBS>보도에 따르면 더케이텍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모씨가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직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때렸으며,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급여를 삭감했다는 것.
또한 ‘회사예술제’에 동원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노래 연습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정식 장관은 "직장 내 폭행 폭언 등 가혹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송승호 기자
저작권자 © 공공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