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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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권익위, 구상권 행사 불가능한 유치권자 배당액은 필요경비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05.3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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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부동산 양도인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액(피담보채권 가액)에 대해 당초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그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치권자의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A씨는 2014년경 경매(1차 경매)에 입찰해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건설사가 이미 유치권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유치권자인 건설사는 얼마 후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을 이유로 임의경매(2차 경매)를 신청했다.

결국 이 아파트는 2016년경 제3자에게 3억 5000만 원에 경매로 매각됐는데 건설사는 전체 배당액 중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수령했다.

결국 A씨는 유치권과 관련해 원래 채무자는 아니지만 건설사에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됐다.

과세관청은 3억 5000만 원을 양도가액, 1억 5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그 차액인 2억 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A씨에게 양도소득세 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이 아파트 경매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건설사의 경매 배당금 2억 원에 대해 A씨가 유치권 관련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았다.

원래 이 아파트는 지역 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됐고 아파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채무자는 모 구역 재개발조합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2012년에 이미 해산(청산 종결)해 A씨가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재개발조합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건설사가 받은 배당액 2억 원을 A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정당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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