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상태바
청년 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06.13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8월 5일 여수시 가막만에 위치한 해상 어류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8월 5일 여수시 가막만에 위치한 해상 어류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송승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