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통장개설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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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통장개설 등 가능"
시각장애인 응대 매뉴얼 마련…QR코드· 음성안내URL 등 보조수단 제공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3.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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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은행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점자 계약서류. [사진=금융위원회]
점자 계약서류.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뉴얼은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기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 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 기재가 필요하면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계약서류 작성을 보조하게 된다.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뒤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가입 이후에도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별도의 확인절차(해피콜)를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한다. 

또 음성OTP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각 은행은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해당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은행은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점포의 위치, 운영시간 및 제공 가능한 보조수단 등을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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