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 소득세 3년 간 면제
상태바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 소득세 3년 간 면제
여의도의 2.8배 규모…2차전지 기업 등 새만금 투자 촉진 기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6.2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이재현 기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 위치. [사진=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 위치. [사진=새만금개발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 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