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음주 사망사고 땐 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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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음주 사망사고 땐 차량 몰수
7월부터 '검경 합동 근절 대책' 시행
상습 음주운전자엔 구속 수사 ‘원칙’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3.06.2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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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이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같은 방안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13만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늘어난데다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사고가 빈발하자 대책이 마련됐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한 뒤, 기소할 때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법원이 선고하면 차량은 몰수된다. 법원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차량 압수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사례, 음주운전 재범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 등이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포함된다.

피해 정도와 재범성을 고려해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대상이다.

검경은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의 경우 더욱 엄정하게 구형할 방침이다.

검경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 역시 엄벌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에 전국 단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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