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첫 일정 수해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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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첫 일정 수해 현장 방문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3.07.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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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뉴스1]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라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했다.

청양군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 가운데 하나다.

이 장관은 지천 제방 복구현장을 둘러보고 비닐하우스와 침수 피해 농가의 복구 현장도 살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당분간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앞으로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방시대, 정부개혁 등 중요 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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