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 21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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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 21일 해제
서울 용산구 및 관악구 발생시설 내 고양이 및 환경검사 결과, 모두 음성
감염 가능 경로에 대한 다각적인 예찰 검사 및 반려동물 생식사료 집중 조사 점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반려동물 방역관리 및 사료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3.08.2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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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지역 내 이동 제한이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용산구와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시설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3주 동안 추가 발생이 없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21일 자로 방역지역 내 이동 제한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용산구와 관악구의 동물보호시설 고양이 총 9마리가 고병원성 AI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25일 용산구 시설 내 고양이가 AI에 확진된 이후 감염 개체 조기 발견과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방역지역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 전국 동물보호시설, 야생조류, 길고양이, 고양이 번식장 등을 다각적으로 예찰 검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악구 발생시설의 고양이 생식 사료에서 고병원성 AI를 확인함에 따라 해당 사료제조업체에서 유통·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 폐기했다.

해당 제품은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멸균, 살균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조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 약 1만3200개(1980㎏)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286명이 기르는 고양이를 예찰한 결과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해 반려동물 생식 사료를 제조하는 다른 13개 업체에 보관 중인 제품과 원료육, 유통 판매 중인 제품 110개도 수거해 검사했으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멸균·살균 공정을 준수하지 않은 1개 업체를 추가 적발해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해 회수해 폐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생식 사료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사료업체에 공급된 원료육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이례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발 방지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고병원성 AI 감염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축단계에서 AI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식 사료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동물과 반려동물 사료 등에 대한 방역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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