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아래 옹벽 석축 등 피해예방 시설과 사방댐 등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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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아래 옹벽 석축 등 피해예방 시설과 사방댐 등 설치 의무화
산림청,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1일부터 시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10.1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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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전=이재현 기자] 앞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임도 아래 옹벽 석축 등 피해예방 시설과 사방댐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설치 사방댐 전경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기존 및 신설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와 사방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되는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신설임도 예정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 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어 기존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노선에는 옹벽 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극한 호우에 강한 임도를 조성 관리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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