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패소 배상금 5년간 3186억 신규 무기 도입 예산으로 돌려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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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패소 배상금 5년간 3186억 신규 무기 도입 예산으로 돌려막아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3.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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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방위사업청 패소 배상금이 5년간 3186억원에 이른 가운데 신규 무기 도입 예산으로 이를 돌려막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방사청 소송배상금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사청이 방산업체와의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최근 5년간 방산 기업과 70건의 소송 패소로 3185억 9713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연도별 소송배상금 지급액은 2018년 171억, 2019년 710억, 2020년 1066억, 2021년 589억, 2022년 651억원이었다.

소송배상금 지출 재판 유형으로는 물품 대금 지급 관련 소송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사대금 소송 10건, 입찰참가제한 취소 소송 8건, 손해배상 6건순이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기타 소송은 11건이었다.

방사청은 소송 패소에 대비해 2018년, 2019년 각각 1000만원, 2020년 319억원, 2021년 641억 7700만원, 2022년 649억 9100만원 등 총 1611억 7000만원의 배상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편성 예산이 실제 배상금액의 51%에 그치며 방위력 개선비 등 1629억원의 타예산을 이전용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소송배상금으로 이전용된 주요 사업으로는 2018년 해군 상륙함 예산 138억원, 2019년 현무2차 성능개량 예산 348억원과 해상작전헬기 도입 1차 사업 예산 286억원, 2020년 지상전술 전장관리 및 지휘체계(C4I) 예산 412억원과 차세대 해상 호위함 3차 예산(Batch-III) 145억원 등 군의 전력 증강과 신규 무기체계 도입 관련 예산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신규 무기 체계 도입 예산이 소송배상금으로 이전용되고 있는 것은 군의 전력 증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도 101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가액이 9950억에 이르는 만큼, 방위사업청은 소송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산 계약 및 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송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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