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 일회용품 단속 무기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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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 일회용품 단속 무기한 유예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3.11.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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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환경부는 비닐봉투 단속 중단,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 사용제한 제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사진=뉴스1]

먼저,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단속 없이도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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