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외 이동로봇 배달 순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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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실외 이동로봇 배달 순찰 허용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3.11.16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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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 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보험 가입 의무도 부과된다.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주행 모습 [사진=산업부]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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