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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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3.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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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사진=보건복지부]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사진=보건복지부]

먼저,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해 6인 이상 다인, 3인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2023년 월 162만 1000 원에서 2024년 월 183만 4000 원으로 21만 3000 원 인상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해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로 1만 1000 원에서 2만 7000 원 인상한다.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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