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대북 정찰감시 즉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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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대북 정찰감시 즉각 재개
제49회 임시국무회의 주재…"최소한의 방어,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3.11.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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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제49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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