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항테러 등 살인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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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항테러 등 살인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3.11.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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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과천=김민호 기자]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 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법무부에 따르면, '5개 공항 테러, 살인예고' 사건에 제주, 서울, 대구, 인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돼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 원이 지출됐다.

또한,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사건'에는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1200만 원이 지출됐다.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듦에 따라,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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