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용 떠넘긴 롯데 등 '대형 아울렛' 4개사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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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용 떠넘긴 롯데 등 '대형 아울렛' 4개사 과징금 부과
할인행사 비용 5억8799만원 입점업체에 부담시켜
공정위, 과징금 6억4800만원 및 시정명령 결정
아울렛 유통시장 내 매장임대차 첫 제재 사례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3.11.26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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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판매촉진비(판촉비) 전가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 8799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사진=공정위]

롯데쇼핑은 2019년 5월 31일~6월 2일 ‘아울렛츠고’ 행사와 같은해 10월 25~27일 ‘골든위크’ 행사에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216개 임차인 등에게 1억 1806만원 이상의 가격 할인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6월 5~7일 ‘멤버스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177개 임차인들에게 가격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비용 2억 537만원 이상을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은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슈퍼위켄드’ 행사를 통해 80개 임차인들에게 각각 1억 4087만원, 1억 2370만원 등 총 가격 할인 비용 2억 64553만원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런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행사의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될 경우 서면 약정 없이 판매 촉진 행사가 가능하지만 위원회는 아울렛 운영사가 주체가 돼 전체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는 점, 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은 3억 3700만원, 신세계사이먼은 1억 4000만원, 현대백화점은 1억 1200만원, 한무쇼핑은 59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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