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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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국회 통과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교육장, 학폭대책심의위 소집 때 피해학생 등에 회의 일시장소 등 통지해야
과거 시국사건으로 부당하게 임용서 제외됐던 교원에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도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3.12.0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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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 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 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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