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허취득자에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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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면허취득자에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 추가
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시대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자율주행시스템 적용 차종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 도입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3.12.1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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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 때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율주행차용 한정 면허인 ‘간소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신설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과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 그동안 관련 대책을 종합해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했다. 

이에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평가검증체계 ▲운행 안전관리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자율주행차 운행의 관리 주체 검증·자격을 마련한다.

내년에는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면허취득자 대상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추가한다.

운전자가 없는 시스템의 도로 운행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화하고 검증제도를 2025년에 마련한다. 

특히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와 타 도로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준법 운행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이 명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내년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 방법 등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 명확화,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때 통제 방안 구축 등의 통행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는 자율주행시스템 상용화 수준에 따라 운전금지 조건 등의 완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 통행을 위한 규칙도 마련한다. 우선 내년에는 국토교통부 성능 인증 제도 추진에 따라 일정 지역 내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을 평가하는 운행 허가 제도를 마련한다. 

이어, 2026년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준수해야 하는 통행 규칙도 명확화해 2026년부터 시스템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교통사고 대응·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Lv.4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 발생 때 제조사, 운영자, 운전자 등 다양한 책임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도 마련한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 통행을 규제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차와 일반 자동차 및 보행자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보 연계 장치 등 기준을 배포하고 교통안전시설 DB 구축 및 정보제공을 통한 운행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인프라를 혁신한다.

자율주행차 대상으로는 교통정보센터 중심의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범사업을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운영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면서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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