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국가 근로장학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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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국가 근로장학금 인상
교육부,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 개최…학비 부담 경감 논의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3.12.22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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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내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1.7%로 7학기 연속 동결되고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도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유지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연 1.7%로 묶여 있다. 내년 1학기까지 7학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인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준다.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만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면제 기간도 연장된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개시되는 기준소득의 인상안도 심의했다. 현재는 졸업 후 연 소득이 2525만원을 넘기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기준 연 소득이 2679만원으로 6.09% 인상된다.

물가 상승으로 학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활비 대출 한도는 연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내년 기초 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3구간은 520만원에서 50만원 인상한 570만원을, 4∼6구간은 390만원에서 30만원 올린 4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국은 대학의 학자금 부담 경감 노력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은 500억원 늘려 35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로 확대하면서 올해 대비 지원 규모가 12만명에서 14만명으로 2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는 교내 근로의 경우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 근로는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인상된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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