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총 1만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 등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 사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 단속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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