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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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26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12.2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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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ㄱ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ㄱ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ㄱ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해 피해를 입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기술 [사진=행정안전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ㄴ씨는 신분증 검사를 해도 위변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는 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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