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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