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가능···스토킹범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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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가능···스토킹범죄 강력 대응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4.01.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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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과천=송승호 기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사진=법무부]

또한, 개정 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사실이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 아동학대 등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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