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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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유지
생활비 부담 완화, 전기 가스 안전관리, 유통질서 대책 마련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4.01.1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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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사진=산자부]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의 단가를 상향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 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 중이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오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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