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홍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상태바
신안 홍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4.01.30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신안=송승호 기자]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93km 해상에서 30일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당국이 나포했다.

나포한 중국어선 [사진=해수부]
나포한 중국어선 [사진=해수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 포획한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29일 22시 30분경부터 30일 오전8시 26경까지 조업하며 어획물을 약 1200kg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 미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어선을 전남 목포항으로 압송 중이며,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에 미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