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한 번만 부정수급해도 폐지…패널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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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한 번만 부정수급해도 폐지…패널티 확대
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부정수급 적발 소관부처 가산점…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최초도입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4.01.3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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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사진=기재부]
[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에 발표한 ‘2022∼20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올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기준에서는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고 연장될 수 있지만, 85점 미만인 경우 폐지나 통폐합, 감축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 부정수급 적발과 보조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협업지표를 비롯해 부처들이 공유하는 공통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재정당국이 컨트롤타워가 돼 부처들의 사업 간 조정 및 재설계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6개 부처가 운영 중인 7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통평가 항목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성과평가간 일관성을 제고하고 평가받는 부처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간 정계적 협의체 기능을 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정부는 또 지난해 도입한 12대 핵심 재정사업 성과 관리를 지속하되 PI보드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PI보드는 분기별로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점검한 뒤 결과에 따라 4색등(빨강 주황 노랑 초록)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일종의 상황판이다. 

앞서 기재부는 사회 안전망,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역 균형 발전, 반도체 육성, 핵심 전략기술, 공급망 대응, 중소 벤처 소상공인, 재난 안전, 국방 보훈, 국격 외교 등이 포함된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산정하고 5년간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12대 핵심재정사업별로 운영 중인 성과관리 작업반에는 정책수혜자를 포함시켜 현장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예산 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에 재정사업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늘리고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연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정성과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기존에 미공개 됐던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정보도 알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이를 토대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계획을 수립했다"며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올해 예산은 대부분 확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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