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 엄정 대응
상태바
고용부,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 엄정 대응
지난해 악의적으로 고발당한 직원 18명 전원 불송치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4.02.04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을 계기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그간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작년부터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피해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직원보호반이 즉시 출동해 1:1 상담 및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했으며, 피해직원의 심리 치유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권역별 특별민원 간담회 및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을 위해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업무 상황을 고려한 특별민원 대응 교육동영상도 자체 제작해 배포했다.

올해는 피해직원 및 지방관서에 대한 초기 법률지원 강화와 함께 적은 인원이 근무해 불법행위에 대응이 곤란한 소규모 고용센터 등에 대해서는 고정형 강화유리, CCTV, 비상벨 추가설치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고용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안전한 상황 속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폭언, 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일선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