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키즈카페머니, 6일 10시부터 20%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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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키즈카페머니, 6일 10시부터 20% 할인 판매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4.02.0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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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서울시가 아이들과 양육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총 5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행 예정인 총 50억원 중 1차 판매분으로, 2월 6일 오전 10시 판매가 시작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민간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 서울시는 서울형 인증제 참여를 원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모집해 20% 할인 구매가 가능한 '서울형키즈카페머니'의 사용처로 지정해오고 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를 포함해,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페이 등 5개 앱에서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인당 50만원이고 구입한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키즈카페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양육자에게는 20% 할인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의 민간 상생 정책이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작년 9월부터 판매를 시작, 총 1만6000명에게 할인구매 혜택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참여업체를 24개소 이상 추가 모집해 현재 26개소에서 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증받은 민간 키즈카페는 20%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지정돼 해당 민간 키즈카페 방문객들은 할인받은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키즈카페에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도어스티커' 및 '서울형 인증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방문자들은 상품권 이용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알고 상품권을 바로 구매해 사용할 수도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참여 사업주 95.2%가 매출증대 등으로 키즈카페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정도로 사업주와 양육자 모두에게 호응이 높은 상생 정책"이라며 "더 많은 사업주와 학부모,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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