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 최대 5000만원 지원
상태바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 최대 5000만원 지원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4.02.13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울산=송승호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해,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 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에 설치된 환기장치 [사진=안전보건공단]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작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신청할 수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