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적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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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적극 강화
해외직구, 여행 급증에 따른 개인 납세자 권리보호 필요성 확대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4.02.1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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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전=김민호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조직으로,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에서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학계, 경제계, 법조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발전적인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6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관세청]

고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사례를 공유하며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장들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세행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세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조언을 당부하며, "오늘 간담회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제기된 의견을 납세자 보호 정책에 반영해 보다 폭넓고 세심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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