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학원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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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원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4.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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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여성가족부는 2023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54만여 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375만여 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했으며, 이중 121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동,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사교육시설 등의 점검인원이 늘어나 총점검인원이 전년대비 33만여명 증가했으며,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40명 늘어났다.

적발된 인원이 취업한 주요 기관은 사교육시설 40명, 체육시설 27명, 의료기관 18명 순이었다.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8월 현행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폐쇄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정애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해 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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