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대전=이다솜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 예정보고가 29일부터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입력 자동화는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혁신’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난 5개월간 식약처와 지속 협력한 결과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기기 수입자의 약 3만 3167시간의 업무시간과 약 3억 2703만원의 인건비가 연간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수기 입력 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 제고와 신속 통관을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의약품, 화장품, 인체조직 등 유사 분야로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다솜 기자
저작권자 © 공공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