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신고 간편화···인건비 3억원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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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신고 간편화···인건비 3억원 절감 기대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4.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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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전=이다솜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 예정보고가 29일부터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의료기기 수입신고 간편화 개념도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입력 자동화는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혁신’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난 5개월간 식약처와 지속 협력한 결과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기기 수입자의 약 3만 3167시간의 업무시간과 약 3억 2703만원의 인건비가 연간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수기 입력 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 제고와 신속 통관을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의약품, 화장품, 인체조직 등 유사 분야로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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