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4월부터 조업 가능
상태바
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4월부터 조업 가능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신설된 E어장(144㎢)과 확대된 연평어장(25㎢)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4.03.08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8~18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사진=해양수산부]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사진=해양수산부]

그리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됐으며,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어업인 분쟁이 발생하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어장 확대를 건의해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