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까지 홀덤펍 내 불법 도박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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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까지 홀덤펍 내 불법 도박 집중단속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4.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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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해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46억5000만원을 몰수, 추징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관련 의혹 등 변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24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제5호로 공포한 바 있고, 이번 집중단속은 그 하나로 추진한다.

우선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 환전책, 모집책,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 위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역시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며,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기존에는 도박개장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요건 해당 시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위해 대국민 홍보, 포상금 등을 통한 제보강화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지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관련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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