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근무태만 노조간부 34명 파면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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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근무태만 노조간부 34명 파면 등 중징계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4.03.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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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를 악용해 무단결근, 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0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 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0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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