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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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4.0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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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경기=송승호 기자] 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 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년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G버스를 통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도는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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