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내돈 아닌 나라돈"···국고혈세 낭비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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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내돈 아닌 나라돈"···국고혈세 낭비 '줄줄~'
나라 산림창고 국세청 국고손실 가장 높아.
조직규모 가장 큰 서울시도 200억 가까이 손실.
연예인 홍보대사, 정부광고로도 암암리 낭비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5.2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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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유성원 기자] 중앙 정부부처의 국책사업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도덕적 헤이'로 인한 국고손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중 탈법과 업무처리 과실로 가장 손실을 많이 입힌 곳은 '나라 산림창고' 국세청이다.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걷어 들이며 산림창고에 채우려는 국세청이 가장 큰 국고 손실을 입힌 셈이 됐다. 세금 당국이 제대로 세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2청사에 위치한 국세청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 돼 있다.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90% 이상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창구인데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7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133개 세무관서가 있다.

국세청
국세청

이 국세청은 중앙 정부부처 전체의 국고손실 2,267억3,300만원(200건) 가운데 68.9%(1,555억9,900만원·200건)로 절반이 훌쩍 뛰어넘을 정도의 큰 폭을 차지하며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그 다음 국고손실이 큰 기관은 국토교통부(308억2,300만원·13건), 고용노동부(144억5,400만원·3건), 국방부(47억5,200만원·7건), 산업통상자원부(39억1,900만원·1건),. 해양수산부(31억8,800만원·3건), 경찰청(30억7,200만원·6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0억1,700만원·1건) 등의 순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책사업의 예산 집행 기관이라는 점에서 부조리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이런 부당한 공무원의 업무처리로 국가경제 발전은 커녕 오리혀 '경제 손실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피할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특별한 징계 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넘아가고 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22일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지하(밀린 세금) 경제를 좀더 걷어 국가세수에 보탬이 되려고 전국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모은 세금도 많다" 며 "이 고생해서 걷어 들인 세금이 더 잘 씌여져야 하는데 일부 부처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부당한 과실로 낭비되는 세금이 많다" 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국가 산림을 책임지는 국세청 공무원이 부당한 업무처리가 국가손실로 직결 되고 있음을 지난 4년간 고소란히 보여준 감사 결과다" 고 지적했다.

  지자체중 서울시 혈세낭비 가장 높아

이어 공공기관의 부조리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까지 이어졌다.

최근 4년간 17개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575억7,150만원의 국고가 손실됐다. 적발 건수는 72건. 특히 18건(143억9,288만원)에 대해서는 국가 손실을 변상하라고 감사원이 조치한 것은, 공공기관 공무원의 일탈로 인한 국세손실이 그 만큼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조직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예산 확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서울시는 4년간 12건이 적발돼 190억8,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 받았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부당한 업무적 과실로 새는 세금이 무려 100억원 가량이다.  또 서울시 환경·교통·상하수도 등을 개선작업중 발생한 혈세낭비도 있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구청에서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사업과 관련해 토착 기업과의 부적절한 커넥션으로 인한 국고손실도 30억원에 달했다.

서울특별시 신청사 모습
서울특별시 신청사 모습

이외에도 경상남도청이 86억6,200만원(9건), 울산광역시청이 55억200만원(5건), 부산광역시청이 50억8,900만언(7건), 인천광역시청이 48억6,300만원(5건), 전라북도청이 44억7,500만원(2건), 제주특별자치도청이 34억8,400만원(7건), 경기도청이 32억5,000만원(9건), 충남도청이 23억4,600만원(2건), 경상북도청이 18억200만원(3건), 대전광역시청이 10억3,200만원(2건) 등의 순으로 국고 손실이 컸다.

반면 징계성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금전적 보상 요구가 없었던 지자체도 있는데, 광주광역시청과 충청북도청, 강원도청 3곳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매년 지자체 감사에서 적발 되면서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며 "감사 인력을 보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새로운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대안을 계획할 것이다" 고 답했다.

  연예인 홍보대사 세금 축내

국고 혈세 낭비의 내부를 더 깊게 들여다 보면 새는 세수의 종류는 다양했다.
우선 정부가 연예인 홍보대사의 경우 '무보수' 지침을 내놓고 있지만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급한 다수의 지자체가 있었다.

전라남도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하면서 총 1억600만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전남도는 2017년 송소희를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계약금으로 38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듬해 열린 전남수묵비엔날레에선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배우 김규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홍보대사로 있으면서 전남도로부터 3300만원을 받았다. 전남도는 올해에도 가수 송가인에게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를 맡기면서 3500만원을 줬다.

충북도는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주최하면서 홍보대사로 위촉한 탤런트 박주미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듬해 충주에서 열린 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홍보대사를 맡은 가수 홍진영에게는 3740만원을 줬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각 행정부처에 권고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반으로 “집행지침을 위반하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거나 다음 연도 예산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연예인 홍보대사에게 계약금을 주지 않은 몇군데의 지자체도 있었다. 앞서 중앙행정부처에서 여성가족부가 2017년 5월 그룹 EXID의 하니를 2년간 청소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500만원을 지급한바 있다

  잘모르는 새는 세금 '정부광고'

또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정부광고' 로 인해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언론인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정부광고란 정부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국립병원 등이 언론사에 게재하는 세금을 바탕으로 편성된 홍보예산이다.

정부광고는 애초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집행되어 왔다.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 정권의 향배에 따라 수천억 원이 '쌈짓돈'처럼 쓰였다. 대개 '조·중·동' 등 언론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들 못지않게 석간 <문화일보>, 경제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도 한몫을 챙겨왔다.

문제가 많아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8년 6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법이 제정된 뒤 언론에 집행되는 정부광고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단연 상위권은 조·중·동이었다. 지난해 <동아일보>는 95여억 원, <중앙일보><조선일보>는 각각 86여억 원으로 <한겨레><경향신문>보다 30~40여억 원이 많았다. 종합편성채널에도 정부광고가 따로 집행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TV조선'은 38억 원, 'MBN' 49억 원, '채널A' 45억 원이었다.

경향신문 캡처
경향신문 캡처

지난 2015년 1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언론개혁의 하나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면서 수백억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2009년 7월 이명박 정부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개정 되면서 대폭 축소됐고 정부의 지원금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현재 한국언론재단이 언론진흥기금(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관리하는데 이 역시 공적자금이다. 언론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국민 세금의 큰 수혜자 중의 한 곳이 '정부광고' 를 등에 엎고 가는 언론사라는 점이다.

다만 그 광고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의 논란은 여전히 존재 하고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익적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익광고로 보아햐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언론사 사익을 위해 추구하는 광고라면 단지 선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은 끊이지 않게 제기 돼 왔는데 최근 정부 광고법개정안 등 마련에 관심을 두면서 어느정도 기준준은 마련되어 지고 있다.

  제주 시설 농가 등도 헬세구멍

최근 제주도에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시설공사,농수축산,인사,계약,주요사업,인허가 등에서도 혈세 낭비가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건과 소하천정비사업 5건 등 총 8건의 공사를 공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1건으로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건 가운데 2건의 거리가 63㎞, 소하천정비사업 5건 중 2건의 거리도 48㎞로 거리가 '20㎞ 초과' 건설사업은 통합해 시행할 수 없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 더군다나 용역을 건설공사가 착공한 후에야 시행했을 뿐 아니라 조정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를 변경해 총 1억8716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과다 지급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7명 중 2명에게 '징계', 5명에게 '훈계' 조치를 하도록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2018년 5월 2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부적격자와 계약을 맺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을 위반했다. 이어 용역 추진과정에서 환경부가 기술검토 요구를 했지만 이를 방치하면서 사업승인을 못받게 돼 3억여원에 투입된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역시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5명 중 징계 2명, 훈계 2명, 조치 및 주의 1명을 추가로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8개 농업법인이 24개 필지의 농지를 매수한 후 단기간에 매도, 적게는 6000만원, 많게는 55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 으로 확인되는데도 서귀포 해당 공무원은 감시와 재발방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공무원 과실로 4000억 원 배상 손실

최근 5년간 국가가 불법이나 과실을 저질러 국민에 배상한 금액이 4,0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한순간의 일탈로 인해 막대한 배상금을 세금으로 물어주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중앙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340개 공공기관의 공무원 관리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을수 없다.

국민들의 허리를 조아리며 걷어들인 세금이 한 공무원의 도덕적 헤이로 국가혈세가 세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계속되는 국고혈세 낭비를 막으려면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책임이 따라야 하고, 또 정기적인 인성 교육을 통해 부조리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돈 아닌 나라돈' 이라는 공무원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한 혈세낭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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