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사멸시키는 살균력 거짓 과장 표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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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사멸시키는 살균력 거짓 과장 표시 제재
공정위, ㈜비엠제약 바이러스 패치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 정숙 기자
  • 승인 2020.08.02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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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정숙 기자]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살균력을 부당표시한 ㈜비엠제약의 '바이러스 패치' 거짓 과장 표시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엠제약이 자사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공기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비엠제약은 지난 2월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이라고 거짓과장된 표시를 해왔다.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이에 따라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편, 공정위는 비엠제약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 과장된 표시를 제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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